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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9개소를 통한 서비스 이용

제주시는 올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9개소를 통해 가정양육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필요한 만큼 시설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로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최대 월 80시간)로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월 80시간은 정부지원금 3000원에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80시간 초과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9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9981명의 가정양육 아동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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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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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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