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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제주 6번째 환자 발생, 진드기 조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제주에서 여섯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과수원, 임산물 채취, 오름 등반) 등 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4~11월에 SFTS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오심,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농촌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번 발생한 환자 A(,74)는 양봉작업 등의 야외활동이 있었다고 한다. 718일부터 전신쇠약, 발열과 근육통, 설사 증상이 있었고 720일 병원진료 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소견을 보였고, SFTS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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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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