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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에게 폭행당한 여중생 경찰 신고

제주지역에서 중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피해 학생의 가족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노형지구대에 신고했다.

 

학생 측은 학교 근처 건물에서 또래 학생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가해 학생 중 2명은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현재 피해·가해 학생이 다니던 중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3명을 모두 특정한 상태"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간의 분리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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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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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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