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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세신사도 31명 접촉, 확산 우려

12일~15일까지 오전 7시 출근해 근무

제주지역 23번 확진자는 해빈사우나에 근무하는 세신사로 10일 오전 A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전 9시 기준 도내 23번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31명으로 파악됐다.

 

 

23번 확진자는 10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 해빈사우나에 출근,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14일은 오전 7시 사우나 출근 후 오전 910시 한림의원 방문.


 

23번 확진자는 몸살·두통 증상이 나타난 14일 한림의원에 이어 15일 녹십자약국을 방문했다. 감기·설사 증상이 계속되자 16일 오전 10시 제주서부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23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 16일 오후 7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고, 오후 1015분 제주대학교병원에 이송돼 응압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17일 오전 9시 기준 23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아래와 같다.


지역

구분

장소 유형

상호명

노출일시

접촉자

마스크

착용여부

소독여부

제주시

한림읍

목욕업

해빈사우나

7.10.() ~ 7.16.() 06:50~18:00

파악중

미착용

소독완료

제주시

한림읍

판매업

하나로마트

7. 13.() 18:10~18:22

2

미착용

소독완료

제주시

한림읍

의원

한림의원

7. 14.() 08:56~09:25

24

미착용

소독예정

제주시

한림읍

약국

녹십자약국

7. 15.()

18:00~18:10

파악중

미착용

소독예정

제주시

한림읍

일반음식점

느영나영혼디모영

한림점

7. 15.()

19:30~21:30

4

미착용

소독예정

제주시

한림읍

판매업

한림마트

7. 16.() 06:30~06:50

1

미착용

소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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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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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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