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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사방팔방 탐방 프로젝트’추진

성산읍(장 강승오)7월부터 읍민 참여를 확대하여 공감대를 향상하기 위해 사방팔방 탐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방팔방 탐방 프로젝트는 공무원과 자생단체, 읍민이 함께 참여하고 읍 구석구석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를 탐방하여 지역을 바로 아는 기회를 마련하고 숨은 명소를 발굴하여 홍보하기 위한 시책이다.



읍에서는 탐방할 장소를 선정하여 방문하며 방문지 중 읍민 및 직원 투표를 통해 숨은 명소 선정 후 12월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여 소속 직원은 근무하고 있는 성산읍을, 자생단체 및 읍민은 살고 있는 성산읍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현안문제가 다수 발생하여 해결 노력이 필요한 장소, 전화 또는 현장 민원 응대 시 자주 거론되는 민원 발생 장소도 탐방지로 선정하여 현장행정 중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성산읍 관계자는앞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숨은 명소도 탐방하여 읍민 및 관광객이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명소를 발견하여 매력적인 고장인 성산읍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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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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