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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학교 내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제주시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공간 환경개선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명상숲 조성대상학교를 720일부터 7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학교담장 경계 공간 등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학교당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된다. 조성된 숲은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 육성으로 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활동을 위한 녹색쉼터로 제공 된다.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는 ·중등 교육법2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이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인 학교이여야 한다.

 

명상숲 조성학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8말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 할 예정이다.

 

올해 명상숲조천중학교우도초·중학교에 조성 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학교에 조성하였다. 2021년 명상숲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728-3573)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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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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