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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1동이냐, 서귀포시 중앙동이냐 2파전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과 관련 양 행정시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대상지를 선정한다.

 

도는 일반근린형 1개 사업을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 110억 원이 지원된다.


현재 제주시는 용담1동 일대, 서귀포시는 중앙동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시 용담1동 사업계획에는 서문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서문시장 아케이드 경관 특화사업, 문화마을 조성, 용담 중앙공원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서귀포시 중앙동은 서귀포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센터, 적정기술 창작소, 통합돌봄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도 추천 4, 국토부 추천 2)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2개 사업에 대한 사전적격성 심사,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 평가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국토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사업부지 확보 및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오는 10월 광역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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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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