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하계휴가철 맞이 가격표시제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피서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해수욕장, 공영관광지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대규모점포,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특히, 피서용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및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을 중심으로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이다.


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할인품목, 매장 밖 진열 품목 등도 실제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현장소통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