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피서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해수욕장, 공영관광지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대규모점포,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특히, 피서용품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 및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을 중심으로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이다.
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할인품목, 매장 밖 진열 품목 등도 실제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현장소통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