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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사업, 도민과 함께 촘촘히. 개발공사

도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도민 맞춤형사회공헌사업이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10일 모금회 나눔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36개 기관 및 단체에 사업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도민 체감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원이 늘어난 총 5억 원의 사업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총 63개 기관이 응모해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으며,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3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살림살이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교육 저장 강박증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년발달장애인 봉사활동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코로나블루 극복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층을 위한 사업아이디어부터 코로나19 극복까지 제주삼다수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앞으로도 공사는 도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 사업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 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jeju.chest.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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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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