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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후원기관, 주거취약계층 창호교체 사업추진

난방을 하여도 우풍 및 열손실이 심한 창문 등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제주시와 후원기관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추진할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집의 창호(단창) 복층창 이상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후원기관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후원기관에서 기부한 금액은 총 7300만원으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20세대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창호교체 및 도배를 해주게 된다.


이번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제스코마트, KCTV제주방송, 천마그룹, 제주반도체,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고, 이 기관들과 협약체결(2020.7.14.)이후 본격적으로 업을 추진해서 찬바람이 불기전인 9월내로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이 사업추진을 통해 주거취약자의 건강한 겨울나기와 아울러 코로나 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바꿔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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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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