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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양봉농가 등록제”시행 대비 사전준비 강화

제주시에서는 자연생태계에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0828)됨에 따라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 사전 안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양봉농가에서는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20201130일까지 해당 시구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양봉농가 등록 기준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규모이며 사육시설 기준은 오염원 유입의 차단시설(비닐하우스, 텐트 등) 및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를 게시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등록제 시행에 대한 따른 양봉농가 혼란 방지 및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양봉농가 등록의 기준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며, 양봉농가들을 대상으로 양봉 등록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필요시 등록제 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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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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