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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과태료 감면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이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리안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교육(감면)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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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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