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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년층 1인 가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서귀포시는 7월부터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흥기)를 주축으로 장년층 1인 위기 가구와 지역의 읍면동협의체 위원간의 1:1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대면 방문 및 안부 전화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으,사업 대상자는 지난 5월 조사 완료된 2020년 상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대상자 중 읍동에서 추천을 받아 사전방문 등을 통하여 최종 94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76명의 협의체 위원이 이 사업의 활동위원으로 선정되어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대면방문 및 안부 전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이 사업은 지난 3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방문이 자제되어 7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대상자 욕구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의 증가로 고독사 발생 위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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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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