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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필름식번호판 도입

202071일부터 8자리의 필름식번호판이 시행된다.

 

 

필름식 번호판은 전면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하고 번호판 왼쪽에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변조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되어 페인트식 번호판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도입된다.



 

 

기존 번호판체계에 따라 필름식 번호판 적용 대상 차종은 사업용 승용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이며, 업용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대로 7자리 번호체계가 부여된다.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은 물론 7자리 번호판뿐만 아니라 기존의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의 소유자도 희망하면 신규 필름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필름번호판을 원하는 소유자는 차량등록사무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참고로 필름번호판 발급수수료는 33,000원이고 보조판 등 구매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사무소(728-8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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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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