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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020년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토지특성 현장조사

제주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자 629일부터 727일까지 토지이용 현황 등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토지특성조사는 71일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1~6)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00여 필지가 대상이며, 건축 준공여부, 도로확장 개설, 도시 관리계획 변경, 인허가 내용을 검토한 후 실제 토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030일에 결정·공시된다.


지난해에는 분할 등 이동 토지 6886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했지만 올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토지특성 조사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매년 오르고 있는 지가의 상승폭을 최소화 하고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워크숍을 통해 지가의견 수렴 등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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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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