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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시장. 읍면동, 민생현장 방문

안동우 제주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현안 및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다.


지난 71일 취임사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71일 취임 직후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인 제주보건소 방문을 시작으로 종전의 자생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합식 읍면동 순회방문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및 갈등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읍면동 현안 및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공원(오등봉, 중부) 민간특례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한경면 저지리)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읍면동 민생현장 뿐만 아니라 시정현안 및 시책 등을 추진하면서 민원발생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현장에 대해 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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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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