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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에서는 매년 71일 현재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7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연면적 1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배출 사업소 중 최근 1년 내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 중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등 직원 복지시설과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납세자가 직접 주민세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납부의무 대상 사업주가 납기 내에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신고납부안내문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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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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