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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별관에 청렴드림카 등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내 청렴드림카가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청 제2청사 3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사무실 입구에는 택시 모형의 보관함이 놓여 있다.


 

청렴한 제주 공직자는 민원인으로부터 작은 답례품(음료, 간식 등)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가져온 선물은 용무를 마친 후 되가져갈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 준수와 청렴한 공직문화 실천을 위해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는 즉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했다.

 

6월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간식 등을 가지고 온 민원인이 사무실에 반입하지 않고 청렴드림카에 잠시 올려놓았다가 되가져 감으로써 작은 선물수수 사례도 사전에 예방하고, 제주도정의 청렴 의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은 업무 특성상 택시, 렌터카, 버스 등 민원인 방문이 빈번한 부서인데, 청렴드림카를 배치한 이후 음료수나 간식을 들고 사무실에 오시는 분이 없어서 서로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청을 방문한 한 민원인은 택시 양도양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줘 감사의 뜻으로 음료수를 들고 방문했는데, 사무실 입구에 청렴드림카에 쓰인 안내문을 보고 작은 사례도 어긋난 행동임을 알게 됐다청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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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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