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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분기 의정홍보 최우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2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에 민원홍보담당관을 각각 선정했다.

 

이어 올 처음 시행한 상반기 중 최다 기고실적을 거둔 기고왕에는 보건6급 강성택 주무관이 선정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부여로 순위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최다 기고직원을 기고 왕으로 선정, 시상하여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도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의정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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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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