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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국, 해녀문화유산과 살리기로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소통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전환등을 담은 민선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9일 도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72일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최종확정한 행정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번 제출되는 최종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 본청은 15실국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1, 제주시 1, 서귀포시 12과가 감축되고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명으로 20감축된다.


감소되는 내용을 보면 20: 31, 42, 510, 6급 이하 7명 등.

12, 감사위원회 증3, 제주시 2, 서귀포시 9명 등이다.

 

 

이는 대국(大局), 대과(大課) 운영을 위하여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조직 운영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다.

 

 

특히 제주도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초 통폐합 예정이었던 관광국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또 코로나19재난으로 인한 관광분야 질적 성장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와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관광청 신설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해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와 제주도해녀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녀문화유산과를 당분간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이후 조직내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 실장 또 민선7기 후반 행정조직을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술의 진화와 비대면 등의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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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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