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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을 및 연안어장에 5개 품종 270만 마리 방류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자원조성 일환으로 상반기 전복 등 수산종자 93만 마리를 방류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70만 마리를 도내 마을 및 연안어장에 방류한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27억 원을 들여 도내 80개 마을 및 연안어장에 전복 90, 홍해삼 109, 오분자기 20, 어류 144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상반기 22개 마을어장에 전복 48, 홍해삼 30, 오분자기 1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하반기에는 58개 마을 연안어장에 전복 42, 홍해삼 79, 오분자기 5, 어류 144만 마리 등.

 

방류 품종 중 홍해삼은 도 특산품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서식환경이 강하고, 재포획율이 높아 잠수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외에도 돌돔과 쏨뱅이 등 어류는 정착성 어종으로 제주연안 어선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속적으로 해중림 조성과 어초시설 등 어패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종자 방류를 확대해 어선어업과 해녀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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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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