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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읍면 마을 가로등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 지역 마을 구석까지 가로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5일 읍면 건설팀장 및 가로등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등 관리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월 주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마을안길 구석까지 점검을 철저히 해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0년 가로등 부적합 시설물(분전함)은 빠른시일 내 정비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점검 의뢰, 가로등 신설 정비시 양방향제어시스템으로 시설 추진하여 줄 것과 고장 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피드백 시행 참여, 번호표찰 정비 시 새주소 도로명 이용 및 QR코드가 입력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요청했다.


그 외 도로표지판 전수조사, 읍면지역 퇴색차선에 대한 예산편성 추진, 2021년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귀포시 양동석 건설과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설과 관련 업무에 대해 읍면 실무자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며, 가로등 야간점점은 물론 우기철을 맞아 저류지 및 농로배수로 주변 순찰 및 청소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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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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