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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전통시장 식중독 예방진단

서귀포시는 고온다습한 여름 장마철을 맞이하여 매일올레시장과 모슬포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60개소에 대하여 위생환경 사전조사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위생지도를 집중 실시하였다.


지난 5~6월 동안 매일올레시장 54개소, 모슬포 중앙시장 6개소에 대하여 세균오염도(ATP) 측정 등 위생환경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칼, 도마의 세균오염도는 28.7% 감소한 편이나, 손이 많이 닿는 냉장고 손잡이 오염도는 여전히 높게 측정 되었고, 식품 취급 시 손씻기 등 기본안전 수칙 준수가 미흡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손이 많이 닿는 곳의 세균 관리 및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기본수칙 준수에 대한 인지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



에 서귀포시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영업자 기본 준수사항에 대하여 방문 컨설팅을 통해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 전통시장 일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살균소독제 1000개와 위생적 식품조리 안내서를 배부하여 업소별 여름철 식중독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7월 중 전통시장 내 상가중심 방역소독 지원과 투명 위생마스크를 업소별로 배부하여 실질적인 위생환경 개선 지원과 함께 영업주의 식중독 예방 인식개선으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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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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