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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코로나19 현장대응반 가동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 및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71일부터 831일까지 62일간 제주시 관내 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 7곳의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한다.

 

코로나19여파로 인해 해외여행 자재 및 제한등으로 올 여름 휴가철 기간에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전년 180명 보다 27명이 증가한 207명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특히 보건요원 15(전년7)확보하여 방역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과 보건, 소방, 마을회등과 유관기관 합동으로코로나19현장 대응반을 구성하였으며 종합상황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발열체크, 이용객 명부 작성, 손소독제 비치, 유증상자 대비 격리장소 마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강화하고 파라솔 2m 거리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현수막, 거리두기 현장계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과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거리두리 실천에 반드시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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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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