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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돌려달라, 도내 대학생들 빗속 시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업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등록금 환불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내 주요 대학 중 건국대가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환불을 결정했고, 한성대는 23일 전교생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방안을 마련한 반면 도내 대학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을 대학 측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제주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동참했다. 학생 100여 명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등록금을 반환하라’, ‘제주대는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제주대 정문부터 본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특히 지난 4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온 대학 측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생들이 겪었을 피해와 불편함에 대한 대학 측의 사과 비대면 강의 대체에 따른 등록금 일부 반환 2020학년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 세부적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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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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