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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사업장 가축사육밀도 초과여부 현장점검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축산냄새 문제해결 등 축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가축 적정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71일부터 15일까지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 이력제를 매칭하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한우 45, 돼지 1, 3)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확인하여 초과할 경우 개선기한(1~3개월)을 부여하여 가축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시설형태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지도한다.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종별 시설형태, 목장 방목 현황,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 6월 기준 한우 271개소, 돼지 76개소, 21개소, 오리 3개소가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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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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