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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위생·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첫째아 출산가구 신청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55,683)에서 140%(3인가족 지역건강보험료 188,153)로 확대, 본인부담금 소득구간을 100%에서 120%로 확대, 중복지원이 불가 했던 해산급여와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자도 지원한다.

 

서비스 기간과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신청 방법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동부보건소는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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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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