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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오7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지원 대상을 기존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중복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주까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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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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