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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와 자치분권 현안 공동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의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622() ~ 23() 양일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회장 허소영 의원)와 함께 자치분권 현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로 특강을 실시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추진과제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신속처리를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과연 각 지방에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간의 연대는 필요하다.”의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인 정민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강원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 특강, 타 지방의회와의 공동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간의 연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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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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