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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넉달만에 경마 재개, 첫 경주 한라마 전농왕 우승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620()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경마가 무관중 경기로 넉 달 만에 재개 됐다.

 

이번 경마는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 입장만을 허용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 경마장 외 장외 발매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앞으로 제주경마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미 시행된 경주의 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기존 금·토요일 경마시행에서 목·토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이날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총 7개 경주가 열렸으며 사전 예약 후 허가를 받은 마주들은 입장 시 체온을 측정하고 사전 문진표를 작성한 뒤 마주실 입장이 허용되는 등 경마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경주가 진행됐다.

 

경마 재개 후 첫 경주(한라마, 1610M)는 김홍권 기수가 기승한 전농왕이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비록 일반 고객이 입장하지 않는 경마 개최이지만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경마가 시행되는 여건을 확립하여, 향후 코로나 19 진정 사황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진행될 정상 경마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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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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