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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학생문화원, 관내 초등학교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 운영

서귀포학생문화원(원장 김순아) 수련부는 지난 617() 위미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실시된 교육은 위미초등학교 교직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심화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인심폐소생술(인공호흡 제외)을 비롯하여 영유아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등의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과 교육생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하였으며 교육생과 심폐소생술 마네킹의 비율을 1:1로 하여 최대한 서로간의 접촉 없이 실시하였다.

 

학교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교직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이 대부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가 학교 현장을 찾아와 교육함에 따라 학교의 부담감이 한결 줄어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6개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총 22개교 25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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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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