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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에너지공사, 취약계층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금 4억 전달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와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에너지 지원금 4억 원을 전달하였다.


지원금은 공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금 1억 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억 원을 합한 총 4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제주도내 취약계층에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제주도내 장애인 및 조손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600가구에 가구당 약 10만 원의 지원금이 10월까지 총 4~5회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 이상종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내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취약계층 21037가구에 약 241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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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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