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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회의”개최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황정호)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영훈)69일 지자체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및 유관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6개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안전보건협의체 2/4분기 정례회의 개최하였다.

 

상반기 협의체 운영실적 보고 및 평가, 제주지역의 산업재해 현황을 참석기관들과 공유하고, 재해감소를 위한 상호 업무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장마철 기간에 지자체 발주현장 및 수행사업의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하여 고용부와 공단은 안전보건교육 및 점검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임영훈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지자체가 실천 주체가 돼 추진 사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및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현장 및 벌목작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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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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