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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육상풍력 설치 마을 총 11억 원 지원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는 지난 5발전 단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공사 소유에서 운영 중인 총 40기의 풍력터빈 설치 마을에 2020년도 지원금 총 112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공사는 매년 자체 발전 단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설치 규모와 마을 소유 부지, 도 공유지의 면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산출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발전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원활한 설비 운영을 도모하여 제주도 CFI 2030의 적기 구현과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사는 201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확충으로 청정 제주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고영준 설비운영팀장은 매년 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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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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