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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납부편의를 하여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64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 계좌이체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실행 납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에서 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 21개 금융기관 중 두 곳은 비스 개시 일정이 달라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씨티은행은 8,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상계좌 납부시 농협과 제주은행 계좌만 제공하다보니 타행간 이체시, 업무시간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주민불편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납부(1899-7116,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제주은행, 농협)납부 등 기존 서비스에 신규로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수용가에서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자납부비율을 높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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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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