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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1리 도시재생 사업 국토부 선정

제주시에서는 지난 4월에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 한 림읍 한림1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한 세대공감 활성화 사업 국토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한림1리 부녀회관이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한림1리 부녀회에서 제안하고 제주시와 도 도시재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국토부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게 되었다.


총사업비는 4억원(국비2억원, 도비2억원)이며 사업비 36000만원투입하여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하며, 사업비 4천만원으로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진행하게 된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으로는 1(132)에 공동부엌 및 다목적공간, 마을 카페 조성, 2(60)에는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아이쉼터 조성사업이 있으며,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진행사업으로는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산물과 수산물을 활용한 향토 요리프로그램 운영, 지역 어르신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 한림1리 마을자산 발굴 프로그램 운영, 마을이 함께하는 아이 돌보미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동체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들이 사업참여 경험 축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본격적인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시 성공적인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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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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