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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한 초지잠식 '철저하게 막아'

제주시, 규정 악용사례 적발 나서

초지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개정된 초지법이 202061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초지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초지법 주요내용은 초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이 완료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2차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초지전용을 아니하고 초지를 불법전용한 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되었다.



또한 매년 7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초지관리실태조사 시기를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31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초지법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초지보호를 통하여 축산업 기반 유지와 공익적 기능강화로 제주만의 목축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초지에 불법 월동작물 재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농지에서 정상적으로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를 보호하고 초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편법적인 개발사업으로 부 초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체계적인 초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초지는 8758.9ha로 제주도 초지 15873.7ha55.1%, 전국 초지 32788ha26.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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