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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항관리 IT기술 도입

제주시에서는 항만 및 어항시설 공사감독과, 화재 등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4차산업 IT기술을 접목한 어항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항만·어항 내 공사기간 중 시설의 안전관리와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현장관리용 임시 무선 CCTV 도입하여 운영한다.


해당 CCTV는 태양광 전력공급 및 LTE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력 및 통신선 유선공급이 어려운 외곽지 현장에 무선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율이동이 가능하여 기존 유선·영구설치 CCTV에 비해 점검 효율이 크다.



특히,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의 기상 악화 시 현장점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림항·함덕항·용담3동 어항에 설치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 시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육안확인이 불가한 위험구간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항만 및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일선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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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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