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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 2020년 주민 혁신사례 지원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및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2019년 한해동안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 많은 주민이 지역의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발굴된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발굴된 지역혁신 우수사례 444개 중 1차 외부전문가 심사로 44개 사례 선정(‘20. 4),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20. 4. 29 ~ 5. 10) 및 현장검증단 현장 검증(‘20. 5. 6 ~ 5. 15), 3차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21개의 우수사례를 선정(’20. 5. 26)했다.

 

서귀포시에서시민만족! 행정만족!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혁신사업이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0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의 시책은 재활용도움센터의 설치 운영 및 도움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민편의 특수시책(6가지 : 페트병 자동수거보상 및 직접처리제,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급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폐식용유 무상 배출제, 폐농약 안심처리제)을 아우른 사업.


활용도움센터는 지난 2016년에 서귀포시가 최초로 구상하여 2017년부터 본격 설치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귀포시에는 33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도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50여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확산사례에 따라 1억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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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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