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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체 상반기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이달 22일까지 2주간 관내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체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하여 고령화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1인 고용시 월 20만원, 1개 업체당 5(100만원 한도내) 지원되고 있다.


지난 1/4분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고 만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고용하고 있는 56개 사업체·101명에 대하여 7440만원이 지원되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5일까지(4, 7, 10, 12)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이 되어야 하며, 지난 3월 관내 198개 사업체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사업체 점검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고용형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이며, 취업노인 및 고용업체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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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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