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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그리고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25일 지급된다.

 

한편, 20205월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577가구·1964명이며, 4월 말까지 134명의 한부모가족 중·고교생에게 30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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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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