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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안전신문고 교육

제주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7월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관내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신고 절차 안내, 제주시 관내에서 접수된 안전신고 주요 사례 소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외국어가 첨부된 설명과 리플릿, 그림 위주의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대한 안내 및 신고방법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전신고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인 안전신고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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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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