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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금초 일대 보행환경 개선

제주시는 곽금초등학교 및 곽지해수욕장 일대에 올해 3월부터 시행한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6월 초 완료한다.



 

사업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속차량 등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지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 등의 보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동선의 쾌적성과 편의성 증진을 하여 사업비 5억원(국비50%, 지방비50%)을 투입하여 후된 보도블럭 및 안전휀스를 교체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발광형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편안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였다.






 

제주시관계자는 이번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에 전한 스쿨존 및 통학로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량중심이 아닌 보행자중심의 도로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안전한 보행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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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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