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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봉 공원 반려동물 동행시 '조심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남조봉 공원 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로 이용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남조봉공원 산책로는 1.1km구간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되었으며 라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해병대9여단 인근 산책로 입구와 650m지점, 한라수목원 경계 부근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가까운 도심 내에서 숲길을 걷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남조봉공원은 연동 1010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최초 공원은 1974510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675230로 민오름지구, 광이오름지구, 수목원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원인 마사토 포장 산책로 구간은 반려동물 목줄착용, 배변수거 봉투지참, 맹견 입마개 착용시 동반 입장이 가능하나 한라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2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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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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