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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납부 전년 동기보다 27억 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2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동기 징수액 96억 원 대비 28.2%(27억 원) 증가한 규모로, 체납처분 강화 및 행정제재,‘제주체납관리단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등의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제주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수확충을 위해 리스차량 등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을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차 명단을 선정한 뒤 소명요청 659, 출국금지 3, 공매 21, 부동산·차량·예금 등 압류 3,022건 실시하는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질·노후체납차량에 대해서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공매처리를 통해 정리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연기됐던 소액체납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독려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지난 4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 서비스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납부의지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탄력 징수를 통한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경우 대출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유예할 방침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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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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