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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귀포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5.6.30 이전출생)으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총 3928명이 해당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시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 시에는 1000만원, 골절진단 시(치아파절 제외)에는 7만원 등이 보장된다

 

다만, 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 등은 법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 중 희망을 원하는 장애인은 오는 619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중증장애인들의 불의의 사고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760-2394)나 해당 읍··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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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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