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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재해대비 주거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는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주거취약가구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있도록 오는 61~ 5일까지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총 28가구의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 제주동부서부소방서 및 읍면동과의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게 되며 안전점검반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 및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와 읍면동은 안부 확인과 책임공무원지정 SOS긴급지원단 인적안전망(81)을 구축하여 주1회 이상 방문활동 등을 하고 차광막방충망냉방용품 등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단독형 화재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누전차단기 등 소방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는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하절기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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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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