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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27일 「FTA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 실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FTA활용지원센터는 27일 오후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FTA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맞춤형 FTA지원사업을 통해 관세절감 혜택 등 수출기업 실무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담당 관세사의 강의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FTA관세특례법 및 FTA협정, FTA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FTA원산지증명서 입력방법 시연,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유의사항 등 수출초보기업이 꼭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기초교육 외에도 FTA세율 조회, 원산지결정기준 조회방법 등 실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강의까지 알차게 진행되어 기업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 이번 교육 수료생들은 FTA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에 있어 필요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교육점수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상주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찾아가는 FTA활용 컨설팅을 상시로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FTA활용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여건이 매우 좋지 않으나, 다채로운 맞춤형 FTA지원사업으로 관세절감 헤택을 최대화해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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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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