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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의료서비스센터 공사 착수 헬스케어타운 재개 신호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단지의 핵심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를 27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20218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96억 원을 JDC에서 직접 투자해,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연면적 약 9000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3층으로 단지 내 통합관리 및 홍보시설뿐만 아니라 ·의원 및 의료관련 정부기관 제주분원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제주헬스케타운은 작년 녹지그룹이 FDI 1072억 원을 신고하고 미지급 공사비 1,614억 원을 상환한데 이어 이번 착공으로 성공적인 사업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신축공사 발주 시 전 분야에 제주지역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그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제주 지역업체로 선정됐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와 협의를 거쳐 조달청에 요청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돼 제주지역 업체가 30% 비율로 참여하게 됐다.

 

향후 본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공사도 지역업체가 참여되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어서 지역상생 및 제주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센터는 의료·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JDC가 직접투자 했으며, 헬스케어타운 내 중추적인 거점시설로 제주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역의료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코로나19 등 변화되는 전 세계 의료 환경에 맞춰 신성장 사업 육성 등 글로벌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선두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로 예정됐던 착공식 행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석자의 안전 및 감염 예방을 고려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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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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