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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을 제안하며

 

4.3특별위원회 정민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엊그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이 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사실에 비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4·3특별법은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비용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대해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법안이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도 5건이나 있었다.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나 정작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마저 함께 짓뭉개졌다.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이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직접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먼저 제안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관련 단체의 의견을 담아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안을 토대로 제주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제주도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칭) 제주4·3특별법개정 제주도민()은 정부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3희생자유족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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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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